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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함oo).jpg (19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 기 간 : 2010. 08.
05. ~ 2010. 08. 20.
▣ 대 상 : 함**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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