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유수면_점용ㆍ사용_허가_고시문[오류동_875].hwp (29KByte)
미리보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 행 령 제 9 조에 의 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문[오류동 875]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