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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_점용ㆍ사용_허가_고시문[오류동_875].hwp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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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문[오류동 87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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