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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24 - 1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인)
1. 지정취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일자: 2024년 8월 17일
3. 지정대상 및 범위
○ 대 상: 549개소(유치원 40, 어린이집 409, 학교 100)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범 위: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향후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8. 17.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5. 고시방법: 서구청 및 서구보건소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18-0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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