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가나설비].pdf (71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