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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6항, 같은법 제99조제3호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의 체납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법」제51조 및 「지방행정재제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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