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공시송달공고(제주시교육청 공고 제2010-94호)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7월 30일(금) 14:06:03
    조회수
    404
  • 전화번호
    032-560-4197

제주시교육청 공고 제2010-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학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0. 7. 30. ~ 2010. 9. 27. (60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가. 성    명 : 안정진(국제어학원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90


□ 송달내용

  가. 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나. 위반내용 : 1월 이상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함

  다. 조치내용 : 과태료 500,000원 부과

  라. 과태료 납부기한 : 2010. 7. 30. ~ 2010. 8. 20.

  마.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바. 송달내용

      귀하는 1월 이상 학원을 무단 휴․폐원한 사실이 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제주시 남광로 35)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부과ㆍ관허사업 제한ㆍ신용정보 제공ㆍ감치(監置)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9월 30일까지 우리 교육청으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64-754-1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7. 30. 


제주시교육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