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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일 기준 이의신청 등 결정공시_2.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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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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