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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4-179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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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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