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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공고문.pdf (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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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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