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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4-163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과(☏440-1713) 및 서구 도시계획과(☏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6. 2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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