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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3.jpg (142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7. 22 ~ 2010. 8. 6(16일간)
나. 공고대상 : 양**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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