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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노래연습장] 직권말소 공고문.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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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아래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거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초원노래연습장] 직권말소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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