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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처분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이사감)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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