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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작성자
    정형원(자전거도시팀)
    작성일
    2024년 5월 20일(월) 17:28:15
    조회수
    155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01

 

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52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완정교

마전동 713-26번지

인천서구

도로과

철거등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

도시개발사업(검단신도시) 편입에 따른 해당 시설물 철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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