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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제2010 - 832 호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10년 7월 13일(화) 17:15:02
    조회수
    351

인천광역시서구 제2010 -  832 호



인천광역시서구 제2010 -  832 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성  명

  영업장 소재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J 마트

양 계 순

인천 서구 가정동 519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10.08.01 ~ 2010.08.31 (1개월간)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성  명

  영업장 소재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J 마트

양 계 순

인천 서구 가정동 519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10.08.01 ~ 2010.08.31 (1개월간)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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