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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0년 7월 13일(화) 16:16:35
    조회수
    375
  • 전화번호
    032-560-418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3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6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2. 위탁지정신청자의 자격요건

 ①「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②「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③「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자격을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 ․ 건축 ․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④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

     으로 인정되는 자

3.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자

      (분야별로 검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사무실(30㎡ 이상)

 ③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그 밖에 안전도검사 필요시설 및 장비

4. 위탁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변경 가능)

5. 위탁받을 자의 임무

 ①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 실시

 ② 안전도검사업무 수행 중 허가된 사항에 위반한 사실 발견 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등

6. 위탁지정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① 신청기한 : 2010. 07. 13 ~ 08. 02. 18:00 까지

                   (기간내 접수분에 한함)

 ② 접수방법 : 공고기간 내 서구청 녹지경관과로 직접제출

 ③ 제출서류

   - 서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5조 ③항“별지 제5호 서식(위탁지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자격, 시설기준 관련 구비서류 제출

    ․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관련증빙서류 1부.

    ․ 검사인력, 시설, 장비 등 확보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위탁지정 경력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1부.

    ․ 기타 업체의 자산규모, 업무수행관련 보험가입실태 등 증빙서류 1부.

7.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위

                                               탁업체는 1개 업체로 선정)

8. 공고기간 : 2010. 07. 13 ~ 08. 02.

9. 기타 문의사항 : 서구청 녹지경관과 광고물 관리팀(☏560-4180)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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