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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0 - 5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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