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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10 - 789호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개설등록기준)과 동법 제30조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증)등을 위반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8일
충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0.07.08. ~ 2010.07.22.(15일간)
2. 공고내용
1.처분의 제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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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명(명칭) |
이 상 호 (명담공인중개사사무소) |
주 소 |
1. 사무소: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152-3 2. 주소(주민등록):전북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205번지 3. 주소(개설등록시) :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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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제나목 위반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같은법시행령제24조, 제25조제2항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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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하고자하는내용 |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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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적근거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8조(등록의취소)제1항제8호(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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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의사항 |
- 충주시청 종합민원실 (☏ 043-850-5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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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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