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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에 따른 안내 공고(2007년 3월생)

  • 작성자
    박지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3월 26일(화) 11:01:47
    조회수
    190

 

 

 

<주민등록법>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03.25. ~ 2024.04.15.(14일 이상)

. 대 상 자 : 노오원ㅇㅇ필, 김ㅇ이, 이ㅇ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

(20073월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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