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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촉구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06년 2월생)

  • 작성자
    명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2월 20일(화) 10:19:39
    조회수
    130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한*비

  나. 공고기간: 2024. 2. 21. ~ 2024. 3. 7.(16일간)

   다. 공고방법: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촉구 통지 반송에 따른 안내 공고(06년 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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