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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4년 2월 15일(목) 16:26:44
    조회수
    150

건설기술진흥법20조 제2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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