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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표지 부당사용 사전통지, 본부과고지, 독촉고지서

  • 작성자
    최혜영(장애인시설팀)
    작성일
    2024년 2월 2일(금) 07:06:15
    조회수
    282
  • 전화번호
    032-560-3065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70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 및 동법 제27, 동법 시행령 제13, 장애인복지법39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당사용한 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31. ~ 2024. 2. 16.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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