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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0 - 533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1항 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0. 06. 30.
대 전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94조 제2항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10도4149 황혜선 외 840명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10. 06. 30. ~ 2010. 07. 14. (15일간)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관리과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관내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관리과(☎ 042-250-13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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