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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7-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검단출장소-38159호(2023. 12. 8.)로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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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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