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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2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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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1.04. ~ 2024.01.11.(7일이상)
2. 공고대상: 김00외 5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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