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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3-3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8호선【사업명: 검단산업단지 ~ 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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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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