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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3-37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9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9호선 / 사업명: 인천가정 서곶로(대1-19호선) 확장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450-8412),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 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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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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