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고시문(개발행위허가_제한_및_지형도면_고시).hwp (100KByte)
미리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5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