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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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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신구조문대비표_3.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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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 504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저소득(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65세 이상인 고령자소유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에 대해 급격하고도 과중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5세 이상인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의 소유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금융 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되는 토지 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종합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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