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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 - 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녹지, 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0. 6.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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