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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안수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1월 10일(금) 18:07:58
    조회수
    188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20조의2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를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10.()  ~ 2023. 11. 23.() (14일이상)

2. 공고대상: *길 외 3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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