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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오류동 34-12).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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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건축신고(신축)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0. 06.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가. 도로지정 근거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도로대장 등)
나. 도로지정 내역
도로지정 위치 |
건 축 주 |
도로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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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치 |
도로지정 및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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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류동 34-12번지 |
조영상 |
오류동 34-12번지 도로후퇴부분 |
도로너비:2.15m 도로길이:25.5m 도로면적: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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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 방법 : 구보게재, 구홈페이지 게시, 관할 동사무소 게시
라. 도면 열람 :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 032-560-3233)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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