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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 수시매입 공고

  • 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작성일
    2010년 6월 10일(목) 17:32:42
    조회수
    485
  • 전화번호
    032-890-5433

다가구주택 등 수시매입 공고(안)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 인천지역본부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1.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 매입불가주택

        -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기존주택

       - 불법증개축, 근린생활시설포함주택, 지하대피소포함주택


2.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3. 매입호수 : 482호(인천광역시 352호, 부천시 100호, 김포시 30호)


4.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2)890-5436~7

        5433



5. 신청접수기간

 ㅇ 2010. 6. 9(수) ~ 2010. 6. 25(금) (토·일·공휴일은 제외)


6. 신청방법


 ㅇ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7.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공사소정양식에 의함)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붙임파일에서 인쇄하여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필히 첨부] 1부

     ※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각 세대 전유부 첨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건물전경사진 1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8.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ㅇ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 매입기준 :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

    




9. 매매협의


 ㅇ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주택소유자에게 별도로 안내




10. 기타사항


 ㅇ 매입절차(서류심사 → 실태조사 → 대상주택선정 → 감정평가 →매매협의 → 계약체결)상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ㅇ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ㅇ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ㅇ 매매계약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ㅇ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0. 6. 9

LH 인천지역본부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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