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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001_1.jpg (68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0.05.17.(월)
2. 대 상 자: 문**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2010.06.10.~ 06.24.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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