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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김숙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0월 17일(화) 19:05:35
    조회수
    177
  • 전화번호
    032-718-394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10.17.(화)~2023.10.25.(수) (7일이상)
다. 공고대상 : 강*식 외 8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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