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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요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공고명 : 인천광역시 서구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요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9.22.(금) ~ 10.13(금)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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