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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0년 6월 3일(목) 16:52:50
    조회수
    434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05.31 ~ 06.14.(15일간)

        나. 대 상 자 : 박찬빈(인천 서구 오류동 667번지)

        다. 위반행위 : 불법소각(종이, 폐목재 류)

                      (인천 서구 서곶로 742번길) 

        라.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마. 문 의 처 : 인천서구청 청소행정과(032-560-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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