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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 2010 - 489호
공 시 송 달
○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자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년 6 월 1 일
상 주 시 장
1.서 류 의 명 칭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2.공 고 기 간 : 2010. 6. 1 - 2010. 6. 14(14일간)
3.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소명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상주시청 세정과 (054-537-7262)
공시송달 내역
①통지번호 |
1 |
②통지일자 |
2010.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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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
③성명(대표자) |
박 종 설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1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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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상호(법인명) |
(주)설씨앤디 |
⑥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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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소(사업장)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9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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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내역(총체납내역 : 1,048,116,980원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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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세목 |
⑨납부기한 |
⑩본세 |
⑪가산금 |
⑫계(⑩+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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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
2007. 4. 30 |
692,169,180 |
303,170,090 |
995,339,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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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건축물) |
2007. 6. 30 |
37,325,480 |
15,452,230 |
52,777,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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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내역 및 소명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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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명단공개예정일 |
2010.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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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명단공개방법 |
공보게재,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시군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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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소명기한 |
2010.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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