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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_빈집_실태조사를_위한_조사계획_고시.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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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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