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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검단4동주민센터 및 검단보건지소)】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2) 및 건축과(560-4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6. 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 43블럭 4롯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명칭】 복합청사(검단4동 주민센터 및 검단보건지소)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 A(연면적) = 2,635.4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10월 ~ 201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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