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고시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hwp (54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1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과(☎032-440-4694),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21.
인 천 광 역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