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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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2007년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0075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직여성가장
▣ 선발기준
: 자격기준 및 창업 준비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발
○ 자격기준-가구당 소득 및 재산규모, 부양가족 수 등
○ 창업준비노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능력, 창업훈련 및 교육이수, 자립의지 등
▣ 사업내용
○ 점포지원 : 최고 1억원 범위내에서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
○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 3% 이자 납부(월납)
○ 지원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
○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사치 향락성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등록자, 공단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동일 목적 사업으로 국가기금에서 지원받은 자
▣ 접 수 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창업희망 예정지)
○ 접수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월별 선발)
○ 07년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선발, 단 10월은 9/21~9/30까지 접수 후 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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