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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 653 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최고 통지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 민 번 호 |
주 소 |
검사유효기간 |
반송사유 |
지게차 |
인천04바2210 |
김진옥 |
650209-1****** |
인천시 연수구 |
2010.01.03. |
폐문부재 |
지게차 |
인천02마8273 |
양용화 |
711127-1****** |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
2010.02.28 |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 2010. 5. 26. ~ 2010. 6. 10.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 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2010.06.17까지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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