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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 공고

  • 작성자
    김유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8월 10일(목) 17:41:10
    조회수
    210
  • 전화번호
    032-718-510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 일 시 : 2023. 08. 10.

. 대 상 자 : **

. 공고 기간 : 2023.08. 10. ~ 2023. 08. 28. (14일이상)

. 공고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_20230810(현oo)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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