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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3-140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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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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