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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로경관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 ·경관위원회 운영 변경 공고

  • 작성자
    이현경(건축팀)
    작성일
    2023년 7월 20일(목) 17:27:00
    조회수
    387

우리 구 관내 고층 및 대형 건축물의 증가 추세에 따라 검단신도시 등 택지(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과 대규모 건물의 건축계획 등에 관한 건축물의 디자인 및 도시경관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경관법3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조례23, 건축법시행령5조의5 인천광역시 건축조례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경관위원회 운영(자문) 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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