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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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고층 및 대형 건축물의 증가 추세에 따라 검단신도시 등 택지(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건축물과 대규모 건물의 건축계획 등에 관한 건축물의 디자인 및 도시경관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경관법」제3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조례」제23조,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경관위원회 운영(자문) 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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