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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내 보관물건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5월 20일(목) 14:25:21
    조회수
    448
  • 전화번호
    032-560-4240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10-1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대여금고를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정에 의하여 대여금고 내 보관물건 압류 하고자 대여금고 내 보관물건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1. 서  류  의  명 칭 : 대여금고 내 보관물건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0. 5. 19. ~ 2010. 6. 0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성명

주소

압류물건

반송사유

박준수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334 용곡마을아이파크 107동 1504호

대여금고 내 보관물건

이사감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대여금고 내의 보관물건을 압류하기 위한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지방세법 28조에 의거 대여금고내 보관물건 압류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천안시 서북구청 세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청 세정과 징수담당(041-521-6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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