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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10-1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대여금고를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고 내 보관물건 압류 하고자 대여금고 내 보관물건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1. 서 류 의 명 칭 : 대여금고 내 보관물건 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0. 5. 19. ~ 2010. 6. 0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성명 |
주소 |
압류물건 |
반송사유 |
박준수 |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334 용곡마을아이파크 107동 1504호 |
대여금고 내 보관물건 |
이사감 |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대여금고 내의 보관물건을 압류하기 위한
압류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지방세법 28조에 의거 대여금고내 보관물건 압류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천안시 서북구청 세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청 세정과 징수담당(041-521-6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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