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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반송공고문(2006년_7월).jpg (250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 외 1명 (총2명)
나. 공고기간 : 2023.07.14.~ 2023.07.31. (17일간)
다.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 공고문(2006년 7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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