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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년 5월 20일(목) 11:11:01
    조회수
    270
  • 전화번호
    032-560-587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제2010-625호

공시 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5월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공고명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 송달

2.공고기간 : 2010.5.20 ~ 2010.6.2(14일간)

3.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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