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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제2010-625호
공시 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5월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공고명칭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 송달
2.공고기간 : 2010.5.20 ~ 2010.6.2(14일간)
3.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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